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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RRUPTION GUIDE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공기관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 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언론사 관계자, 공무수행사인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행위
인허가, 채용, 평가, 계약, 보조금, 단속,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품 등 수수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 음식물 | 5만원 이하 |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 선물 | 5만원 이하 | 금전·상품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원 이하 |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 |
| 경조사비 | 5만원 이하 |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 |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억할 핵심 원칙
01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작은 금품도 신중히 판단합니다.
02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
03
애매한 경우에는 받지 않고,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04
위반 우려가 있으면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금액뿐 아니라 직무 관련성, 제공 목적, 관계, 시기,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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